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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비 실손보험사에서 4세대 실비보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4세대 실비전환 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전환하기 전에 이 글을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상받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보장 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세대 실비보험은 1세대, 2세대 실비보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4세대 실비보험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돈이 없어도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확인해 주세요!

 

 

 

 

 

4세대실비보험전환시

 

목차

 

 

실비보험 실손보험 자기 부담금의 차이

4세대실비보험전환시주의사항

 

4세대 실비보험과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부담금입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에서 병원비의 20%를 자기부담해야 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30%로 많이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1세대, 2세대 실비에 비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90% ~ 100%의 보상률과 5,000원의 자기 부담금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에서 20%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비급여에서는 30%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로 인해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등 큰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10% ~ 20%의 차이가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의 핵심은 연간 자기 부담금입니다. 2세대, 3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 이상의 자기 부담금을 냈을 때 나머지 병원비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에서 연간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2천만 원일 경우,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 공제금액인 30%인 600만 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에 비해 4세대 실비로 전환할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 시 까다로운 보장 조건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에 대한 보장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2017년 4월 이후에는 연간 횟수 제한이 생겼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에 따라 10회마다 보장이 이루어지는 등 보장 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나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4세대 실비로 전환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값 청구에 대해서도 4세대 실비보험은 공제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값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가진 분들이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약값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갱신 기간과 보장의 변경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은 5년 또는 3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되지만, 4세대 실비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물론 보장 내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 청구가 많을 경우에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장 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으로의 전환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담금의 차이, 보장 조건의 까다로움, 갱신 기간과 보장의 변동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부담금이 크거나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4세대 실비로 전환 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실손보험 전환의 이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실비보험 전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