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인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설립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비용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준비, 등기 신청 절차,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 등록신청, 1인 법인 설립 비용 및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며, 유의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인 법인 설립 준비: 기본 사항 결정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절차
  •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 1인 법인 설립 비용 및 세금
  •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1인법인설립절차준비등기

 

1인 법인 설립 준비: 기본 사항 결정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회사의 기본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법인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등을 정하고 자본금과 주당 액면가를 설정합니다.
  • 또한 대표 외에 임원 및 주주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
  • 1인 법인이라도 지분이 없는 임원 1명은 필수입니다.
  •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작성할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지분 없는 임원이 없다면 공증인에게 의뢰해야 하며, 이 경우 최소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규모와 임원 구성, 사업 목적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절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발기인회 의사록
  • 발기인회 기간단축 동의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정관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조사보고서
  • 잔액증명서
  • 법인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전자 등기 시) 전자 서명을 위한 주주/임원의 공동인증서 (전자 등기 시) 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면 법인 설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이미지
  •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가능, 필요시 원본 요청)
  • 대표이사 신분증(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전대동의서 사본 (필요시)

사업자 등록할 업종코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원하는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세무펌에 세무 기장을 맡기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무료로 대행해 줍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 및 세금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세금 및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공과금

  • 등록면허세: 자본금 X 0.4% (일반과세), 자본금 X 1.2% (중과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20%
  • 법원 수수료: 20,000원

자본금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등록면허세는 최소 112,500원으로 고정됩니다.

 

 

대행 수수료

설립 절차를 대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어디에 의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법인 설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준비 시 정확한 자본금과 임원 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세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자금 조달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고려할 만한 좋은 선택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해 보세요.

 

법인 등기 세금, 정액세와 정률세, 법인 설립 세금, 본전 이전, 자본금 증가, 과믹얼제권역 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