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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책임보험 한도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없을 때 대처 방법과 책임보험 보상한도, 무보험차 상해 처리방법 및 손해배상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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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없다면 대처요령은?
  • 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 무보험차상해 처리 방법
  • 손해배상 청구 방법
  • 대처 요령 정리

 

교통사고가해자책임보험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없다면 대처요령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책임보험의 한도와 무보험차상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책임보험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치료비와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상해는 50만원, 중상해는 30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책임보험은 대인Ⅰ과 대인Ⅱ로 나뉘며, 대인Ⅰ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인Ⅱ는 무한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의 경우 대인Ⅰ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뇌진탕은 160만원, 추간판탈출증은 24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방법

책임보험의 한도가 부족한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 산출 방식의 차이입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은 보상 금액이 적으며, 법원 산출 방식은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에서 상대 가해자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알아서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손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가해자가 업무 중 사고를 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 합의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민사 소송에서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처 요령 정리

  • 책임보험 보상 한도 확인: 사고 후 바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를 확인합니다.
  • 무보험차상해 처리: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한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추가 보상을 받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통해 부족한 손해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 형사 합의 고려: 형사 합의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 소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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