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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 실태조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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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근무수당 도입배경
제4장의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공정한 대우를 위한 제도로,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임기제공무원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해당 기관에 상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임시 근무나 파견 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액은 지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지는 월 6만 원, 갑지는 월 5만 원, 을지는 월 4만 원, 병지는 월 3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20만 원 범위 내에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생활비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통해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를 통해서 나의 근무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운로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시·도별 조례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등급이 정해집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교통 상황과 문화 및 교육시설의 부족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전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안전부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교육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7의 2에 따라 시·도별 조례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등급이 결정됩니다.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도별 조례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의 공정한 지급을 위해 다른 기관과의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별표 10에 따라 조사가 실시됩니다. 실태조사는 지급대상지역의 교통 상황, 문화 및 교육시설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이 시·도 조례로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통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