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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직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이라는 혜택이 제공되어 가정과 업무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으로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남성 및 여성 공무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은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월봉급액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최초 6개월 동안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수당은 부부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되며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총지급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남은 금액이 최소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을 지급합니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매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총지급액에서 15%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단,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의 15%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육아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지급방법 징수
육아휴직수당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은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입니다. 단, 육아휴직수당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징수
만약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징수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들에게 가족과 업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복지와 워라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제도와 혜택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