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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보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개인택시를 운영하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은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자차보험 가입 요령, 음주운전 사고 시 자부담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 할증, 자차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자부담금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원과 양수교육으로 개인택시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목차

  • 보험료 할증의 기준과 적용
  • 할증 등급의 변동과 영향
  •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예외 상황
  • 자차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음주운전 사고 시 자부담금
  • 기타 중요한 보험 정보

 

개인택시공세조합보험

 

 

보험료 할증의 기준과 적용

개인택시 보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보험료 할증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여부는 계약 갱신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갱신 계약 전 1년간의 사고 기록이 할증에 반영되며, 3개월 전 사고는 이번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갱신일이 10월 13일이라면, 7월 13일 이전 1년간의 사고 기록이 이번 갱신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사고 수리비나 피해자 상해 급수 등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할증은 단순히 고의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간 할증된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5등급에서 2건의 사고가 발생해 178%의 할증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3년간 사고 없이 유지할 경우 11등급으로 떨어지며, 할증 보험료가 90%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할증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할증 등급의 변동과 영향

할증 등급은 사고 발생 후 3년 동안 유지됩니다. 기본 등급인 11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무사고일 때 다시 11등급으로 돌아가지만, 11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매년 한 등급씩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18등급에서 12등급으로 할증된 경우, 3년간 사고가 없다면 13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할증된 보험료는 사고 발생 후 3년간 지속되며, 이후 무사고 기간이 지속될 경우 등급이 다시 내려갑니다. 이는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높은 보험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보험료가 290만 원일 때, 178%의 할증 보험료를 낸다면 516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3년 무사고 시 261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예외 상황

일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리비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나 피해자가 상해 급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 갱신 때까지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소송 중이거나 사고 후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일단 할증이 적용되지만, 나중에 면책이 확정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할증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확정된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차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자차보험 가입은 개인택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로 바꿀 경우, 자차보험료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옛날 차량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며, 신차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차보험료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손 사고 시에도 자차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량 가액이 1200만 원인데, 수리비가 1800만 원이 나오는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차량 가액 12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 날짜 기준으로 자차보험은 종료되며, 분납 중이던 보험료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자부담금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큰 자부담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의무보험으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 사고 시 최고 3천만 원,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대물 사고 시 2천만 원까지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2억 5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금액의 자부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을 피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중요한 보험 정보

개인택시 보험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기타 중요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운행 중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지 기간 동안 구청에서 받은 공문을 공제조합에 제출하고, 운행을 다시 시작할 때 운행 개시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 관련 서류나 만기 알림 등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개인택시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택시를 운영하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이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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